올들어 성추행, 진단서 허위발급, `사무장병원'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4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ㆍ도 및 검찰ㆍ경찰의 단속을 통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8월 현재 440명으로 지난 한 해 309명을 이미 넘어섰다.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이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허위청구가 80명, 심의를 받지 않은 채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경우가 45명,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개설자에 고용된 경우가 33명에 달했다.
성추행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5명에 이르렀다.
나머지는 진단서 허위발급 32명,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한 경우 26명, 거짓 또는 과장광고 20명, 처방전 미발급 19명, 영리목적 환자유인 16명, 의료기관 외 의료업 영위 13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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