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력사 투자땐 7% 세액공제"

2010-09-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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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보완, 대기업 협력사 지원 세액(7%)공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중기 정책자금 2000억 조성

정부가 29일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것과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실질적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7%) 조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며, 중기 정책자금 2000억원을 조성한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보완한다.

◇공정거래질서 확립

우선 일방적인 대기업 규제나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를 통해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합리적으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보완했다.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조정신청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패스트트랙(Fast Track)제도 도입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동반성장을 위한 당근과 채찍 전략을 짰다.
동반성장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도 까다롭게 이뤄진다.
'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50여개 대형 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 강화 

이번 대책은 동반성장 전략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관계에 머무르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7%)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내에 대ㆍ중소기업 R&D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액을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에는 800억원으로 높이는 등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2ㆍ3차 협력사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별 '동반성장지수'에 2ㆍ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실적을 포함시키고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가절감 인증제를 도입한다.

최근 정부 조사 결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 관행과 함께 인력과 자금난을 경영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번 방안에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자금 부분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계획에 대해 세제와 금융 등 분야에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연구기관 위주의 석ㆍ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중소ㆍ중견기업 위주로 변경하고, 출연연구소 연구인력 파견 확대, 고급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추가 조성한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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