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 상고심 12% ↑··· 5년來 증가

2010-09-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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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재판 당사자들이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까지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9일 내놓은 '201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사건 1심 접수건수는 405만8307건으로 2008년 400만7922건에 비해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항소심은 6만3504건으로 6.2% 늘어났으며, 상고심은 1만3780건으로 11.7%가 증가했다.

상고심에 접수된 민사사건 수는 2004년 8956건, 2005년 9484건, 2006년 1만889건, 2007년 1만1468건, 2008년 1만233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집행·독촉·신청 등을 제외한 본안사건만 살펴보면, 1심 접수건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20만건 안팎을 유지하다 지난해 107만4236건으로 지난해 보다 14.7% 감소했다. 이에 반해 상고심은 2004년 7457건에서 매년 4∼13%의 비율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1만704건을 기록했다.

민사 본안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비율은 지난해 7.7%(780건)로 2008년의 6.8%(660건)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상고심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5개월로, 2008년 4개월보다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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