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이면서 전인대 내무사법위원회의 천쓰시(陳斯喜) 부주임은 지난 28일 네티즌과의 온라인 대화에서 "부패범죄는 엄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고 이번 형법개정안에서도 부패범죄에 관한 처벌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부주임은 "부패 관련 범죄는 중국의 국익을 저해해왔고 중국 국민들이 그 같은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문화재나 귀금속 또는 희귀동물 밀수죄, 영수증.금융증명서 위조 및 판매죄, 절도죄, 문화재 도굴죄 등 13개 경제성 비폭력범죄 등에 대해 사형선고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초안은 연말에 개최될 전인대 상무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는 물론 상해, 마약거래, 그리고 10만 위안(176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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