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지난 2007~2009년까지 목포시와 영광군 중형 조선소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4개 하청업체 대표에게 "퇴출당하지 않고 기성금을 잘 받으려면 돈을 달라"고 협박해 2억3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도장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D 하청업체 대표 K(59)씨에게 6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C씨는 갈취한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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