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분양비 횡령 혐의 사찰 주지 구속

2010-09-29 11:19
  • 글자크기 설정
창원지검 특수부는 29일 사찰 납골당 분양비용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경남 함안군 모 사찰의 주지 신모(53) 스님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주지는 사찰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2009년 사이 납골당 분양비용 1억6000여만원 가량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신 주지가 사찰에 들어온 기부금을 경남지역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