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29일 사찰 납골당 분양비용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경남 함안군 모 사찰의 주지 신모(53) 스님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주지는 사찰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2009년 사이 납골당 분양비용 1억6000여만원 가량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신 주지가 사찰에 들어온 기부금을 경남지역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