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도로변 전봇대의 전선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52)씨를 구속하고 이씨가 가져온 전선을 되판 혐의(특가법상 장물)로 김모(67)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2일 오전 10시15분께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의 한 도로변 전봇대에 올라가 시가 270만원 상당의 전선 480m를 절단기로 끊어 훔치는 등 4월부터 이때까지 충북, 충남, 대전 일대에서 23차례에 걸쳐 약 5km의 전선을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이씨에게 범행과정에서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이씨가 가져온 전선을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전에 전기기능공으로 일하면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일자리를 잃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