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11시27분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화산리 이모(60.여)씨의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기류를 포함해 집 한 채(105㎡)가 불에 타 6천1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이씨 남편(56)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