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련 신변보호요청 급증세…2년반동안 140건

2010-09-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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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나 법원 공무원, 증인 등 재판 관계자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사례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익산 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신변 및 신상보호를 요청한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 소송 당사자, 증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 2008년 40건, 지난해 50건에 이어 올해는 1∼6월에만 50건이 접수됐다.

보호 대상자별로 보면 당사자와 증인이 각각 75명과 5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법관과 법원 공무원은 5명과 1명으로 비교적 소수였다.

2008년에는 박시환 대법관이 담당한 민사사건에서 친척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데 불만을 품은 이모 씨가 전화나 우편물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해 법원경비관리대가 박 대법관 자택 부근에서 경계 활동하거나 경찰이 일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2009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와 회사 주주지위를 둘러싸고 벌인 재판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증인으로 나와 경비관리대의 근접 경호를 받았으며, 특검 수사를 거쳐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도 각종 사회단체의 위협에 대비해 신변보호를 받았다.

이밖에 성폭행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피고인 가족과 마찰을 피하려고 신변보호를 요청하거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의 무력행사 등을 우려해 안전한 귀가를 보장해달라고 빈번하게 요구했다.

위협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위해(危害)가 발생한 것은 2007년 12건이고 2008년은 13건, 지난해 2건, 올해 1∼6월 1건이었다.

2007년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전직 교수가 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들고 찾아가 상해를 입힌 '석궁 테러' 사건이 대표적이며 등기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민원인이 등기소장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른 일도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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