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서면답변 통해 `4대 의혹' 해명

2010-09-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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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서면답변서를 제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병역기피,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에 대한 특혜지원 등의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병역기피 의혹 = 김 후보자는 1972년 군 신체검사 당시 부동시(不同視.두 눈의 시력차가 커서 생기는 장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야당에선 1974년 법관 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는 부동시로 나타나지 않았고, 고교 시절 배드민턴 선수를 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병역을 기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사법고시 준비 당시 시력이 저하됐다"며 "군 신체검사 시 부동시 시력는 과학적인 정밀 기계를 통해 측정된 것으로, 병역면제 판정은 당시 병역법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관 임용 시 신체검사에서는 교정 및 나안 시력을 간이 측정한 결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시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안과질환으로 최근 연 4회 검진을 받고 투약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971년 자신의 형이 의사로 있던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진단받을 때 진단서가 허위였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형님 병원에서 신체검사 제출용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있다"고 적극 부인했다.

◇누나 대학 특혜지원 의혹 =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재직 중인 동신대에 거액의 국고 지원이 이뤄진 게 김 후보자의 영향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김 후보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2004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는 광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및 대법관으로 재직했고, 이 직책은 중앙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동신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다만 관계 부처 및 동신대에서 이용경 의원이 의혹 제기한 사업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지원 규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재산 및 증여세 탈루 의혹 = 김 후보자는 자신의 연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음에도 재산이 늘어난 데 대해 "자료 확인 중"이라며 답변을 유보하면서도 "재산 증가는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에 기인한 것이며, 예금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데 대해 "대부분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자녀 혼수 마련, 공관 생활용품 구입, 직원 격려를 위한 공관 연회비용 등으로 사용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장녀 결혼 당시 누나들로부터 빌린 2억원에 대해서는 장녀 아파트 구입비로 1억원을 쓴 동시에 증여세를 납부했고, 나머지 1억원 중 4천만∼5천만원은 혼수물품 구입 및 예식장 비용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퇴직금으로 누님들에게 5천만원씩 1억원을 변재했다"며 " 이자 상당액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증여로 봐 납부했다"고 했다.

두 자녀의 유학비용에 대해서는 "1995∼2003년 장녀의 유학비로 매년 2만 달러 정도 소요됐고, 장남은 2002∼2006년 매년 2만∼3만 달러, 2007년 이후 매년 4만 달러 정도 소요됐다"며 "소득에서 대부분 충당했으나 대법관 임명 전에는 자녀의 외할머니, 고모 등이 일부 보탠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4대강 사업 감사 지연 의혹 =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은진수 감사위원이 주심 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게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4대강 사업 감사에는 전문적 내용이 다수 포함됐고 일부 감사결과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이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감사결과의 신뢰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은진수 감사위원에 대해 "주심위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주심 감사위원으로 지정됐고, 지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또한 은 감사위원은 행시, 사시, 공인회계사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이자 판사와 검사를 거친 법률 전문가로, 능력과 성품을 고려해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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