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경기도 내 골프장이나 아파트 단지 등 대형 지구단위 지정시 필요한 도시계획심의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2개월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시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심의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6일 이 같은 심의기간 장기화로 불편을 겪는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심의과정을 대폭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동일 안건에 대해 별도로 심의하게 돼있는 현행 법령을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선 시군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계획할 때 토지 용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건축물 계획은 공동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어 심의에 5개월 정도 소요됐다.
하지만 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운영은 국토계획법 개정이 필요해 관련법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공장 등 단일시설물의 개발행위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와 본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도 분과위원회 일괄처리로 10월부터 변경되어, 경기도는 개발행위허가에 소용되는 2개월의 소요기간을 1달 정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 심의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 판단아래 용역사 관계자들의 설명기회를 주고,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 심의 예정인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심의의 내실화를 위하여 환경국장 대신 농정국장이 참가하도록 내부위원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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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선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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