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입증해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탈세정보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24건(포상금 26억49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4년 13건(포상금 3억1600만원)과 비교할 때 지급 건수는 무려 9.5배 증가한 것이고, 금액은 8.4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조세범으로 처벌돼 벌금 혹은 형량을 확정하거나 △탈세로 인해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면 제보자에게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조세범으로 처벌됐을 경우 포탈세액 등의 5∼15%(1억 원 한도), 탈세로 인한 세금 추징의 경우 탈루세액 등의 2∼5%(1억 원 한도)가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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