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형마트 및 SSM 입점자제 촉구

2010-09-21 14:0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지역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중소상인들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해 밤잠을 못 이루며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 시민단체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2년 반 동안 전국적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갈수록 줄어 들고 있어 2007년 614만명에 이르던 자영업자의 수도 43만 9,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역도 대형 유통기업들의 진출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최근 사회 문제화된 편법가맹점 3건을 포함해 총 8건의 SSM관련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춘동과 숭의운동장에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가, 동인천역 역사에는 롯데마트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으며 골목경제를 잠식해 들어오는 SSM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져 중소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중소상인들은 대형유통기업을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을 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일시정지권고를 이끌어 냈으며, 최근에는 가맹점으로 위장한 SSM에 대해 전국 최초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발동하기도 했다.

이에 협의회는 "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형 유통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노력과 규제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적․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들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는 반드시 처리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중앙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대형 유통기업들을 향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출점을 자제해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천지역 군수․구청장은 신속한 중소상인 보호대책 수립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위해 각 군․구에 군수․구청장 직속의 중소상인 특별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기업의 실질적 소유로 판단되는 SSM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업조정 제도상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발동해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sos699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