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을 비롯해 홍충일 금강산랜드 대표, 투모로CC, 금강산랜드가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서울중앙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이유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은행법 위반 등이다.
18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박주영 투모로CC 대표이사는 "10여년간 신한은행과 주거래은행 관계를 맺어 오면서 연체없이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에서 (우리가) 부실기업이라 이야기하면서 기업활동이 어려워졌다"며 "전날(17일) 이 행장 개인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307조)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 6조) 위반 ▲은행법(21조, 66조) 위반 등 3가지 고소 사유를 밝혔다.
법무대리인 KCL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투모로CC와 금강산랜드가 신상훈 신한금융지주(055550)(44,000원 ▲ 600 +1.38%) 사장과의 친인척관계를 이용해 438억원의 불법대출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그룹과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2006년2월 금강산랜드에 228억원, 2007년 10월 투모로에 210억원을 불법대출했다고 밝히는 등 은행 거래 고객인 두 회사와의 세부 거래 내역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
현행 은행법 21조와 66조에 따르면 은행의 임직원이나 과거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자료를 외부에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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