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치유의 숲'의 조성,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치유의 숲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면 최소 50㏊, 개인이나 단체는 최소 3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