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미선 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돈을 주려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 등)로 기소된 오모(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시30분께 창원시 상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한번만 봐달라"며 지갑에서 현금 12만원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네려 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오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줄여줬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