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지앤디윈텍은 14일 공시를 통해 소규모합병에 따른 합병반대의사표시에 대한 권리주주의 확정으로 오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명의개서 정지를 한다고 밝혔다. redra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