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도이치모터스는 14일 공시를 통해 부일환 브릿지글로벌 대표이사가 제기한 합병무효 소송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이유없음으로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dra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