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필요시 신상훈 실명법 위반여부 검사"

2010-09-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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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필요할 경우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사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와 관련,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11월 신한금융에 대한 종합검사 때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한금융 사태를 계속 지켜볼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당국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또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주사 모범규준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모범규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11월 종합검사 때 고소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위기 상황에 대해 지주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지주사 준법감시인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규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 사장 고소 건이 보고 의무가 있는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주 부원장보는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가 추석 전에 마무리되겠느냐는 물음에는 "추석이면 다음주인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며 "결과가 나오더라도 금감원의 진행 과정이 또 있지 않느냐"고 언급, 최종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신한금융 측이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날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5년이 지나면 자료를 폐기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면서도 "그런 부분도 검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금감원이 작년 5월 정기검사 때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당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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