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은 앞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명령휴가를 가야 한다. 불시에 휴가를 보낸 후 해당 PB의 업무를 검사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또 PB는 자산관리, 상품제안 등 고유 업무 외에 계좌 개설 및 해지 등 거래실행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최근 PB업무와 관련된 과당경쟁 및 금융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됐다.
금감원은 명령휴가제와 특명검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은행은 연 1회 이상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휴가 기간 중 해당 PB에 대해 특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불시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PB는 계좌개설 및 해지 등 거래실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여신 취븍이나 자점감사통할업무 등도 금지하도록 했다.
PB 선발시 감독당국 및 해당 은행에서 받은 제재조치, 금융사고 및 민원 관련사항을 반영해 고객 보호에 문제가 없는 직원을 선발하도록 했다.
은행 준법감시부 직원은 PB들에 대해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규준수의무,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PB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손실보전 약속행위, 특별이익 제공 및 요구행위, 고객정보 유출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명문화했다.
각 은행은 'PB윤리강령'을 마련해 PB 임명시 이를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또 통장이나 인감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좌 잔액을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통보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 등이 수반되는 출장 접수는 2인 1조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PB센터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6월 말 현재 PB업무를 취급하는 국내 은행은 14개로 PB센터 101개, PB겸영점포 842개 등이다. 국내 PB고객수는 29만5000명, PB수신규모는 86조4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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