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기관장을 공개모집해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조직ㆍ인사ㆍ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하고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주거나 계약 해지 등 책임을 지게 하는 기관 운영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기관장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과가 좋지 않으면 기관장의 책임이나 과실 등이 없더라도 계약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은 행안부의 종합평가를 일정기간 유예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지금까지 매년 운영지침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를 평가했으나, 향후 5년 단위의 중기 관리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책임운영기관은 2000년 국립중앙극장과 국립중앙과학관 등 10개 기관에서 시작해 올해 3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