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래시게임 중 대다수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게임물 심의제도의 법적 실효성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14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6월 두달간 주요 포털 20개사 등을 대상으로 국내 유통되는 플래시게임 9천163건을 조사한 결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무려 8천271건에 달해 사전 심의율이 1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포털에서 서비스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플래시게임은 복제가 쉽고 저작권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100% 사전심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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