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전 5사(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가 매출액을 늘릴 목적으로 최근 5년간 양수발전기 운행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절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발전5사가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수발전기 대신 화력발전기 위주로 운영함으로써 전력 생산가격을 높여 회사별로 매출액을 수십억원 증가시켰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오는 10월말쯤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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