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대희 기자)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명절 연휴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면제서비스를 올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면제 기간은 추석 연휴인 21일 00:00부터 23일 24:00까지 3일 동안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3일 동안 이 도로를 통행한 총 27만 여대의 차량이 2억여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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