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바다목장, 인공어초, 수산종묘방류 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전담할 ‘수산자원사업단’의 청사진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2차 수산자원사업단 설립위원회'를 열고 정관, 직제 및 인사규정 등 사업단의 내부규정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관에 따르면 사업단은 ▲인공어초, 바다목장, 바다숲, 건강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관련 기술개발, 적지 및 생태조사 등 연구사업 ▲총허용어획량(TAC) 조사 및 기후온난화 관련 지원사업 ▲수산자원의 브랜드화 및 해양레저 등 이용사업과 국가 및 지자체의 위탁․대행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단의 조직은 본사와 동해, 서해, 남해 등 3개 지사로 구성됐다. 본사에는 경영전략본부, 자원조성본부 등 2개 본부체제로 하고 그 밑에 8개실을 두도록 했다. 3개 지사에는 6개 팀과 양양, 부안, 완도, 제주 등 4개 수산종묘사업소를 둔다. 사업단의 정원은 정규직 120명과 비정규직인 총허용어획량 조사요원 70명 등 190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임원은 이사장, 경영전략본부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고, 이 중 이사장과 경영전략본부장만 상임으로 했다.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또 본사의 자원조성본부장과 3개 지사장은 개방직으로서 공모로 채용할 예정이다.
직원은 행정직, 연구직, 기술직, 기사직 등 4개 직군으로 나누고, 각 직군은 수석급, 위원급, 책임급, 원급 등 4개의 직급을 매겼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17일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사업단 설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9일 설립위원으로 각계인사 7명을 위촉하고 1차회의를 개최해 사업단 설립 추진계획 등을 심의한 바 있다.
사업단은 임원선임 및 전환직원 선발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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