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제수용품 구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내려진 품목은 제수용품,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4개다.
공정위는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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