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도덕성 평가한 '자기검증서' 낸다

2010-09-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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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인사검증 어떻게 바뀌나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청와대가 9일 발표한 고위직 인사검증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양적 검증에서 이를 포함한 질적 검증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과거에 비해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8.8 개각에서 내정된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일부 장관들이 도덕성 문제 등으로 낙마한 이후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하라는 정치권과 여론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분야별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서 추천·평가 시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가 이날 내놓은 추천·검증 절차 개선안의 핵심은 △자기검증 강화 △질적 검증 도입 △인사추천위를 통한 약식청문 도입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그동안 청와대는 인사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비후보 리스트 작성-가능 후보군 검토ㆍ압축-관계기관의 서류중심 인사검증(양적 검증)-유력 후보자 3배수 이내 압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확정, 발표해 왔다.

이에 따라 후보자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는 자기검증서 항목이 기존 150여개에서 200여개로 확대된다. 또 시간제약과 인력부족으로 관계기관에서 28종의 서류를 받아 종합 판단하던 양적검증 중심에서 앞으로는 현장확인, 주변탐문 등 질적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선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회 청문회에 앞서 실시하는 '모의 청문회'다.

청와대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 10인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후보자들에 대한 약식 청문, 일종의 '모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사추천회의는 유력 후보자들을 상대로 청문회에 준한 면담을 실시한 뒤 도덕성, 자질, 역량 등을 최종 검토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청와대는 또 공직후보자 스스로 도덕적 흠결 여부와 자질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설문을 통해 기술하는 '자기검증서'를 예비후보 단계부터 요구해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후임 총리 인선부터는 인사수요가 발생하면 모든 예비후보 리스트에 등록된 모든 후보자들은 자기검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기검증서는 △가족관계 △병무이행관계 △전과및 징계 △재산형성 △납세등 각종 금전납부의무 △학력및 경력 △연구윤리 △직무윤리 △개인 사생활 관련등 9가지 분야,  200여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종전의 150여개 항목에서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자기검증서 항목과 서식은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에 항상 공개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자기검증서 앞면에 "국민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다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답변해야 한다"며 "답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르는 책임과 함께 향후 인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청와대는 또 14개 관계기관으로부터 28종의 서류를 받아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종합 판단하던 양적 검증을 지양하고 자기검증서 등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 주변 탐문 등 질적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또 민정수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활성화해 강화된 판단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ky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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