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 개정안에 저축銀 "시어머니 또 늘어" 한숨

2010-09-08 16:4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저축은행권이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으로 감독기관이 하나 더 느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변액보험 등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 확대 ▲부실 책임 조사 기능 강화 ▲'보험 사고 위험감시'를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실화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책임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예보의 업무 범위에 저축은행 등의 보험사고 위험 감시업무를 명시화하고 부실책임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권 등 권한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권은 개정안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예금보험공사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고 앞으로도 파산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 관리 감독 기능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식"며 "예보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데 이를 위해서 저축은행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악용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험사고(파산) 위험 감시 기능을 명시화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도 예보는 금감원과 함께 공동검사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권은 결과적으로 예보의 검사권한이 강화돼 피감독 업무량만 증대되는 비효율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의 저축은행 관리 감독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상황에서 예보까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2년에 한번씩 실시하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는 매년 하도록 바뀌었고,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정기적인 자격 심사제가 도입됐다. 또 최근에는 금감원의 저축은행 감독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도 2배 가량 확충했다.

예보에 이어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감독권을 주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진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은 예보가 '갑'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것인데 피감기관 입장에서 달가울 리 없다"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이 각자의 명분을 갖고 감독권을 휘두르는 것보다 금감원으로 감독 채널을 통일하는 게 좋고, 전반적인 시스템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d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