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위치도 |
▲상수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조감도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마포구 상수제2·용강제3 주택재개발구역의 기준용적률이 20% 상향돼 소형주택 97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 상향 고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 부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요청된 상수제2구역과 용강제3구역에 계획용적률 상향내용을 반영해 오는 9일 정비구역을 변경결정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제2구역(용적률 227% 이하·10~20층 8개동·482가구 규모)은 용적률 243% 이하·11~24층 8개동·530가구 규모로 확대 변경돼 건립되고, 용강제3구역(용적률 213% 이하·10~19층 9개동·494가구 규모)은 용적률 234% 이하·11~21층 9개동·543가구 규모로 확대 변경돼 건립된다.
이번 변경 결정은 지난 3월 서울시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계획용적률 20%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97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립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변경 결정에 따라 조합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통해 발생된 사업이익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소형주택 공급 정책에 탄력을 줘 계속해 진행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용강제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조감도 |
▲용강제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위치도 |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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