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적용기준을 월 8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에서 월 60시간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적용기준을, 월 8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에서 월 60시간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로 완화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이달부터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근무했던 단시간근로자 2만7000천명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부터 지역가입자 중 여러 자녀를 가진 가정의 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가구의 미성년 둘째 자녀부터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43만5000 역가입자 가구가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월 1880원의 보험료를,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월 3760원의 보험료를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건강보험 가입자 범위 확대로 의료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고 다자녀가구인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납부자가 원래 내야 할 돈보다 적게 냈을 경우 징수한 돈을 보험별 금액 비율로 배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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