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의 일부 외국어고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7~2009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12개 외고 가운데 대원, 명덕, 고양외고는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서울외고는 2007년과 2008년 2년간 납부율이 0%로 나타났다.
나머지 외고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한영외고 3%, 서울외고 11%, 과천외고와 안양외고 12%, 용인외고 15%, 대일외고 55% 등에 그쳤다.
반면 이화외고와 경기외고, 김포외고는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화외고는 3년간 모두 100%를 기록했다.
김춘진 의원은 "대부분 사립학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법정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라며 "학생선발권, 납부금 책정 등에서 자율권을 가진 외고가 학교 운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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