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31일 재산이 공개된 6.2 지방선거 출신 공직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혹독한 검증과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11월 말까지 이들의 재산을 심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 때 더욱 엄격해진 잣대를 들이대고 허위 신고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우선 재산을 누락 신고했을 때 내려지는 가장 엄한 처분인 해임ㆍ징계 의결을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누락 재산 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또 그 다음 단계인 경고 및 시정 조치 대상이 되는 누락금액은 6000만원 이상∼5억원 미만에서 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으로, 보완명령 조치 대상 금액은 6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각각 기준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재산 공개분부터 금융기관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재산인 '비조회성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
행안부는 잘못 신고된 비조회성 재산이 1억원을 넘으면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청하는 등 중징계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명된 공직자에 대해 경고 및 시정 조치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해임ㆍ징계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 없는 법령을 위반해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도 관계 기관에 위반 사항을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자가 재산을 부정하게 증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고의로 재산을 빠뜨린 공직자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재산 형성 및 변동 과정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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