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경은 기자) 한창제지는 30일 채권단이 보유주식 중 일부인 약 30%(1118만8268주)를 공개매각(구주청약)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매각시점은 주가추이 등을 감안해 주채권은행이 통보키로 했으며, 한창제지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kke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