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실상 독점해왔던 아파트 관리가 주민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시스템의 비리차단 장치와 시민 참여 루트를 마련하는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를 선언하고 거주민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겠다고 30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과 공급 위주의 하드웨어적 주택정책에서 나아가 이웃주민과 공동체 관계를 따뜻하게 복원하는 선진형 주택정책을 통해 아파트의 주민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주택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공동주택이 일반화된 시대를 맞아 아파트가 가장 많은 서울시가 주민 중심의 투명한 아파트 관리 실현에 선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13년만에 개정키로 했다.
제정 13년 만에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국토해양부 준칙안 82개조 부칙 8개소 중 42개조 72개항을 서울시에 맞게 46개조 76개항을 추가 보완한 것으로 시·자치구에서 직접 실시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규약에 전에 없었던 '민원처리'를 제도화한 점이 눈에 띈다.
서울시는 앞으로 4년간 182억원을 투자해 ▲공동주택 주거관리의 투명성 강화 ▲입주민 참여와 관심 유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의식 회복 등의 3대 목표와 관련된 25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동주택 홈페이지도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이 홈페이지는 ▲표준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단지별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등 주요 유지보수항목의 비교 ▲입찰정보 ▲아파트 직거래 장터 ▲전자문서 유통 및 전자투표 ▲법령정보 ▲커뮤니티 우수사례 정보 등의 컨텐츠로 구성된다.
오는 11월부터는 법률전문가 및 주택관리사가 배치된 '공동주택 상담실'도 운영, 공동주택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우선 그동안 '몇 건에 얼마' 등 포괄적으로 공개했던 아파트 관리 잡수입과 중간관리비, 장기수선내역 등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을 건별로 매월 1회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 공동주택별로 상이했던 회계프로그램도 단일화 시켜 2011년 하반기에 전체 공동주택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 주차장 운영, 승강기이용 등에 대한 14개 ‘규정’에 대한 표준(안)을 올 하반기에 보급하고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 조합 입원이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 장치도 뒀다.
이밖에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지도감독 ▲각종 용역업체 입찰 과정 공개 ▲재정비사업 부정 고리 단절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거주민이 아파트 관리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크게 넓어진다. 서울시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사업주체 등 누구라도 차별 없이 공동주택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안건발의권'과 '커뮤니티사업 제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안건발의는 500가구 미만 10명이상, 500가구 이상 20명이상의 입주자 등이 대표자를 지정해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을 작성,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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