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청솔 김현철 관세사/FTA컨설턴트
김현철 관세사
하루에도 수십 건의 FTA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각종 FTA협상에 따른 대상품목과 인하폭, 업종별 이해득실의 대립, 혜택에 대한 논쟁 등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필자는 이러한 FTA의 소용돌이 속에서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FTA 준비와 관련하여 혜택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FTA 특혜관세제도의 꽃 - 원산지증명서 발행
FTA를 통한 특혜관세제도에 있어 그 시작과 끝은 바로 원산지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만이 수입관세당국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서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대한 규정이 각 협정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사후 심사과정에서 추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종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로컬기업에서 공급해준 부품에 대한 원산지정보를 알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기업 상호간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 함께 공급해 주어야 한다.
즉, 거래단계별로 원재료의 원산지를 알아야만 최종 수출품에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Made in Korea'를 부여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 수출품의 원산지결정에 있어 각 구성부분품 중 비원산지재료에 해당하는 부품의 세번변경(hs code 변경)충족 또는 원산지재료비의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비율(또는 비원산지재료비의 일정 수준 이하의 부가가치비율)충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국내에서 조달하는 물품이라고 하여 한국산 원재료로 쉽게 판단하여 처리하면 매우 위험하다. 국내에서 조달하는 물품이라고 하여도 각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판단이 개별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FTA 활용 효율화의 길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세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출자의 경우에 한해 발급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이다.
기관발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FTA 협정(한·싱,한·아세안,한·인도)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에 있어서 각종의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발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EFTA FTA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하면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의 일종)에 별도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과는 별도로 우리 수출기업이 가장 유념해서 봐야할 부분은 한·EU FTA에 있어서의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이다.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출 건별로 6000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EU로 수출하는 1만여개의 업체들이 그리고 향후 수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준비하지 않고는 FTA에 대한 혜택을 전혀 향유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상대적 수출가격 상승으로 인한 판로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타 FTA 협정 활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나 EU로 수출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서 인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수출기업들은 FTA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증명방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준비를 보다 강화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FTA 혜택을 향유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