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세종시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20일 관보에 고시한다.
이번 이전계획 변경은 지난 10월‘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대해 고시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다.
행안부는 그 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폭넓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보고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고시 내용을 확정했다.
이전계획 변경에 따르면, 2008년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기관은 당초 고시했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줄었다. 이전대상 공무원은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만452명이며, 이전시기 및 비용 등은 당초 대로 추진된다.
한편‘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행안부는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도 당초 계획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과 세종시간 행정효율을 위해 IT 기술을 이용한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방안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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