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SK텔레콤이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구축 사업 수주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9일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과 관련, 지난 4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SK텔레콤이 심사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0일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접근해 선정이 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을 하겠다고 로비한 사실을 지난 11일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모교수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제보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보 내용이 명확하다고 판단, 이날 그 내용을 공개한 뒤 정부발주 사업의 제안서 평가 민간위원에게 불법 로비 활동을 한 SK텔레콤 관계자를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참여연대는 제안서 심사과정에 불법로비가 있었던 만큼 우정사업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와 함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과정에 대해 지식경제부나 감사원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SK텔레콤 불법 로비를 제보한 관계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로비 당일 뇌물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사업자 선정 이후에 보답을 하겠다고 접근했고, 평가 당일에는 1등이 확실하다며 사례를 위해 방문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로비대상이 된 민간 평가위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평가기간 동안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이 공무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게 대가를 약속하는 행위는 뇌물공여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SK텔레콤 관계자를 형법상 뇌물공여 또는 배임수증재 공여의 미수범으로 판단해 고발할 계획이다.
제보자가 참여연대에 제공한 녹음자료에는 SK텔레콤 박모 단장이라고 밝힌 인물이 "성공하면 컨설팅도 하고 제가 이제 확실하게 보답을 해드려야지 말로만 교수님한테 도와주세요 하면 안된다. 교수님 필요하신거 하시면 제가 하겠다. 그런데 사전에 뭘 해드리면 불법이다"라고 보답할 것을 약속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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