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으로 늘려

2010-08-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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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은정 기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시키는 등 고객 편의를 확대시킨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내놓은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는 ▲ 세계 항공 업계 최장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 ▲ 마일리지 사용 항공기 좌석 수 확대 ▲ 초과 수하물, 라운지 등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 대폭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

우선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2008년 6월 30일 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 적용 예정이던 마일리지 유효 기간 만료 시점은 2018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은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1년 6개월~3년의 유효기간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것으로 고객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대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유효 기간이 적용되는 마일리지가 선입선출 방식으로 먼저 공제되고, 2008년 7월 이전에 적립한 평생 유효한 마일리지는 가장 늦게 공제되도록 하였다.

대한항공은 보다 많은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이용해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일리지 좌석 이용 기회를 종전보다 확대 적용했다.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너스 좌석을 상시 배정하고,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더 많은 보너스 좌석을 최대한 추가 배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더욱 쉽게 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차세대 신형 항공기에 상위 클래스 좌석수를 크게 늘리면서 마일리지를 이용한 업그레이드도 대폭 늘려나갈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항공보너스 사용을 위주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시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스템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초과 수하물, 공항 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에서도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회원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에서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확대돼 소액 마일리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시스템 등 여건이 구비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객들이 누적 마일리지를 더 편리하게 활용하고 항공 좌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일리지 소진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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