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웅진금융제2유한회사의 서울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는 웅진캐피탈이 주축이 된 웅진금융파트너스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100%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이번에 서울저축은행 주식 67.83%를 취득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식 취득과 1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서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7.27%에서 8.76%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구역 외에 5개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권리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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