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을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기한을 오는 2015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김성곤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을 사용하는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와 대체운송수단의 성장으로 유례없는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동 규정의 면세기한을 4년 더 한시적으로 연장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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