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미만 제조ㆍ건설ㆍ운수업체와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체를 말한다. 반면 소상공인은 영세 슈퍼마켓이나 점포 등을 운영하는 업자를 지칭한다.
우선, 행안부는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코자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 이달 중 지자체에 내려 보낼 예정이다.
지자체는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표준안을 반영해 세무조사를 3년간 하지 않는 근거 조항을 만든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무조사 유예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방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세무조사 유예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 절차를 받으려 관공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는 친서민 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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