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삼성토탈 휘발·항공유 생산 놓고 설전

2010-08-16 07:25
  • 글자크기 설정
-업계 "정제업에 등록안해 위법"
-삼성 "기존 원유정제 방식과 달라"

(아주경제 이미경 기자) 삼성토탈이 '석유정제업'에 등록치 않고 휘발유와 항공유를 생산, 수출한데 대해 정유업계가 정면 공세를 취하며 극도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유석렬 삼성토탈 사장이 올해 에너지 설비투자에 1600억원을 투자, 에너지 부문 매출비중을 2015년까지 30%로 높이는 사업 청사진을 발표한 후 정유업계의 ’삼성 비난’ 움직임은 더욱 거제지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최근 삼성토탈의 경우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하면서 수출입 유종을 나프타와 액화석유가스(LPG)로 제한한 만큼, 항공유와 휘발유 수출은 위법 소지가 있어 수출유종에 항공유 등을 추가해 등록변경 하라는 공문을 삼성측에 보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유업계는 삼성토탈이 항공유, 휘발유를 생산하게 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정제업'(이하 정제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삼성토탈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정제업으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삼성토탈은 석유제품을 화학제품의 부산물을 통해 만드는 만큼 기존 정유사들이 원유를 정제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토탈 관계자는 "이번에 생산한 항공유와 휘발유가 석유화학제품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통해 고부가해 만든 방식이라 기존 정유사들의 원유를 정제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유업계 관계자는 "생산방식의 차이가 있어도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석유정제업'에 등록을 해야한다"며 "이는 분명히 법으로 명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토탈은 현재 지식경제부에 석유수출입업과 부산물판매업자로 등록돼 있다.

현행법상 정제업은 원유나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정제해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제외한 다른 석유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삼성토탈은 지난달 항공유 3만t을 싱가포르에 수출한데 이어 최근에는 휘발유 5000t을 생산, 호주 등에 수출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삼성토탈이 지금은 수출만한다고 하지만 향후 내수로 진출할 경우 원료에 부과되는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면 불공정 경쟁이 된다”며 “삼성토탈과 같은 예외를 인정해 주면 정유시장 질서가 교란된다”고 주장했다.
 
삼성토탈의 석유제품 수출도 썩 개운하진 않다는 게 정유업계의 지적이다.
 
삼성토탈은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하면서 수출입 유종을 나프타와 액화석유가스(LPG)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 등록증대로라면 삼성토탈은 항공유나 휘발유를 ‘무자격’으로 제조해 수출한 셈이 된다는 것이 정유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지경부 측은 “수입유종은 등록한 유종으로 제한되지만 수출유종은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 관례”라며 “지난주 수출유종에 항공유 등을 추가해 등록을 변경하라는 권장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