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별 징계내역을 알리는 제재정보공시 대상 기준을 정하고도 이를 스스로 어겨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라 금융사와 임직원이 각각 기관경고와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이러한 내역을 제재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금전적 제재(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또한 공시 대상이다.
그러나 연초 이후 금감원 제재정보공시를 보면 기준 미만 징계를 받은 금융사를 포함시키거나 오히려 기준 이상인데도 빠뜨리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계열 하이투자증권은 앞서 4월 금융실명제ㆍ일임매매규정ㆍ시세조정금지 위반혐의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적발된 임직원 10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견책 이상 조치를 받았으나 제재정보공시로 공개되지 않았다.
산은금융지주 계열로 편입된 KDB생명(옛 금호생명)도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로 전달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공시에서 빠졌다.
반면 제재정보공시 제외 대상인 조치의뢰 처분을 받은 금융사가 오히려 징계 현황에 포함돼 사실상 이중처벌을 받았다는 지적도 있다.
내부제재로 마무리될 징계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회사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3월 임직원 위법매매에 대해 내부 재량으로 징계수위를 정할 수 있는 조치의뢰를 권고받았으나 이러한 내역이 제재정보공시로 공개됐다.
신탁재산운용제도를 어긴 임직원에 대해 조치의뢰 처분(3~6월)을 받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교보악사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 NH-CA자산운용도 마찬가지다.
KB금융지주 산하 국민은행 또한 앞서 4월 구속성(꺾기) 예금수취로 조치의뢰를 받았지만 제재정보공시에 열거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재정보공시에 포함될 경우 신뢰가 생명인 금융사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형평성을 잃지 않으려면 공개 기준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별로 징계 내역을 분류ㆍ게시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제재정보공시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금융사에 대한 징계수위는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높다. 제재정보공시에는 기관경고 이상만 담기도록 돼 있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경고(면직),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조치의뢰 순으로 징계수위가 높고 견책 이상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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