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보호예수제도가 예약매매 탓에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보호예수의무 위반 건수는 작년 5건에서 올해 상반기만 6건으로 증가했다.
보호예수는 신규상장 또는 인수·합병, 유상증자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대주주 지분 매도를 막는 제도다.
그러나 예약매매가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예약매매는 보호예수기한 도래 전에 대주주가 제3자와 보유지분 양도를 계약하는 편법이다.
예약매매 계약 시점에 실제로 지분 이동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주식 양도로 여겨지고 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예약매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보호예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해 예약매매를 통해 미리 주식을 양도하는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정위반시 제재는 보호예수기간이 1년 연장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탓에 상당수 상장사가 예약매매에 따른 보호예수의무 위반으로 보호예수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자진공시할 정도다.
연초 이후 보호예수의무 위반으로 제재받은 제이콤, 제이티, 확인영어사, 한스바이오메드, 바른전자, 바텍 등 6개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는 이를 제재할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신규 상장사는 보호예수의무 기간이 2년으로 길지만, 유가증권상장사는 6개월로 짧아 예약매매 사례가 드물어 관련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보호예수 기간을 두는 이유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미리 주식양도를 마친 대주주가 남은 기간 경영에 주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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