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구미시 첨단국가산업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다.
1일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최근 구미시에서 요청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구미시 구포동, 산동면 일대 3,173,835㎡)를 오는 9일자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 종합보세구역은 수출 및 외국인투자 촉진, 국제적 생산․물류거점화의 추진으로 첨단산업단지 육성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청은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전국에는 총 26개(산업단지 5개, 개별업체 21개)가 지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종합보세구역의 수출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하여 '09년도에 약 3배 수준('09년도 기준)인 142억불을 수출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보세구역 수출실적 (단위 : 천만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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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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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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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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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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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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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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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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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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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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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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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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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미 국가산업단지 측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산업단지의 대내외 이미지 개선 및 투자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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