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올리브나인은 30일 추승진씨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과 관련, 신청인 추승진씨의 집행해제 신청 제출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취하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redra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