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이티의 최대주주인 기은캐피탈-한화기업구조조정조합제1호가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해 보호예수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해당 주식은 이들이 보유한 보통주 170만7421주며, 조정된 보호예수기간은 2010년 3월 29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다. redra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