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제이티 최대주주 지분 보호예수 연장

2010-07-30 17:3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이티의 최대주주인 기은캐피탈-한화기업구조조정조합제1호가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해 보호예수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해당 주식은 이들이 보유한 보통주 170만7421주며, 조정된 보호예수기간은 2010년 3월 29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다. 

redra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