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4일부터 5000원 미만 저가주에 대해 호가가격단위를 5원에서 1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그동안 5000원 미만 저가주에 대해 일괄적으로 호가단위를 5원으로 적용했지만 1000원 미만 가격대 종목은 호가단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가 변동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어 호가단위를 1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주가가 5000원 이상인 경우 호가단위 비율은 0.5~0.2% 수준이지만, 1000원 미만인 경우 100~0.5%로 주가수준별 호가단위 비율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6월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5000원 미만인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6.2%와 64.8%이며, 이 중 1000원 미만 종목은 1천원 미만 종목은 7.3%와 17.0%다.
거래소 측은 "이번 호가 단위 조정으로 투자자들은 호가 스프레드 및 시장 충격이 줄어들어 거래비용이 축소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며 "증시에서도 안정적인 주가 형성에 따른 변동성 축소와 균형가격 발견 기능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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