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방판법 높고 신경전 치열

2010-07-30 15:3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TF팀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방문판매 업계와 다단계판매 업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매주 목요일 방판법 개정을 위한 TF팀을 운영 중에 있다. 공정위, 협회, 업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변하는 10명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5개의 방판법 개정안을 병합해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의 정의'를 놓고 방판업계와 다단계판매 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방문판매 업계는 박상돈 의원(전 자유선진당)과 조원진 의원(한나라당)의 발의안처럼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구분 짓자'고 주장하고 있다.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2단계 이하이면 방문판매에 해당한다는 것.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방판법에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면 무조건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는 족쇄를 벗어날 수 있다.

현재 TF팀 위원 중 직접판매협회, LG생활건강, 화장품협회 변호사 등 방판업계의 입김을 담고 있는 위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방판업계의 주장이 TF팀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구분 기준에 일부 다단계판매 업계 관계자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형 방판이 다단계판매로 편입되는 것을 떠나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악용한 불법 업체들의 난립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수당의 지급단계로 방판과 다단계를 구분하면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이 방판업체를 설립하고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으로 판매원 치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후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조직 관리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며 "방문판매는 후원수당이 아닌 판매 행위로 일어나는 소매마진을 가져간다는 말이 맞다. 단어의 선정 자체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메이저 다단계판매 기업들은 이 같은 의견을 모아 지난달 22일 열린 TF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ys46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