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펀드도 판매회사 이동제의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30일부터 펀드이동제 대상을 온라인 전용펀드를 포함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펀드와 체감식보수(CDSC) 펀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투자자가 판매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판매회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71개의 펀드이동 대상 판매회사(은행 증권 보험 등)를 하반기 중 74개 전 판매회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동제 초기에 판매회사 간의 고객 빼가기 경쟁이 주를 이뤘다"며 "판매보수 상한(1%)을 낮춰 판매수수료 차별화가 진행되면 낮은 수수료나 좋은 서비스를 찾아 이동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펀드이동제가 시행된 후 상반기까지 총 1만5780건(3497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143건(32억원) 수준이다.
증권사간 이동이 59%(2060억원)에 달했으며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건수는 30%(1052억원),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건수는 3%(103억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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